진료비 영수증
살다보면 감기에 걸리거나 다치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하면서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많습니다.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청구를 할 때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해 일일히 병원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셨을겁니다. 하지만, 병원 이곳저곳에 방문 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 오늘은 인터넷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
1)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2) 상단의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

3)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을 검색합니다. (참고로,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합니다.)

4) 진료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
2. 주의사항
•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, 진료비 청구, 심사,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.
• 본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타 용도로 사용 불가하며, 민간보험 제출 등 타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
• 민감한 성병,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, 산부인과,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으며 본인의 전체 자료 발급을 원할 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•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, 부모님의 공인인증으로 열람 할 수 없습니다.
•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.

3. 부당 청구 유형
•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
• 실제 진료받은 날 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경우
•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 (점 제거, 라식, 라섹, 보철, 피부관리, 비만, 보약 등)

이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,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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